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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증 발급, 인터넷발급, 재발급 총정리

by 궁금증 해결소 2024. 7. 2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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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업/유흥업에 종사하는 분이면 1년에 한 번씩 꼭 발급받아야 하는 보건증!!

발급방법 확인하시고 꼭 발급받으세요!!

 

 

 

1. 보건증  발급 방법

  발급/재발급/인터넷발급
오프라인 - 신청/검사한 보건소,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발급
(대리수령시 위임장 및 위임인/대리인 신분증 제시)
온라인 - 공공보건 포털
- 정부24

발급/재발급 모두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검사를 신청한 보건소에서 발급가능하며,

온라인의 경우에는 공공보건 포털과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.

다만, 보건증의 경우 <정상>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.

아래 버튼 누르시면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2. 보건증 발급 순서

지역보건소나 가까운 보건소, 종합병원 등에 방문 -> 신분증 제시 -> 검사 실시 순으로 진행되니다.

(결과 판정까지 약 5일 정도 소요됩니다.)

아래 버튼으로 가까운 보건소 확인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.

 

3. 보건증 발급 대상

- 식품 종사자(식품위생업소 및 위생분야에 종사하는 분)

- 유흥업 종사자

준비물은 신분증이 필요하며, 결핵, 건염성 피부질환, 장티푸스가 검사항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.

 

4. 보건증 유효기간

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며, 만료 전후 3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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