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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업/유흥업에 종사하는 분이면 1년에 한 번씩 꼭 발급받아야 하는 보건증!!
발급방법 확인하시고 꼭 발급받으세요!!
1. 보건증 발급 방법
발급/재발급/인터넷발급 | |
오프라인 | - 신청/검사한 보건소,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발급 (대리수령시 위임장 및 위임인/대리인 신분증 제시) |
온라인 | - 공공보건 포털 - 정부24 |
발급/재발급 모두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검사를 신청한 보건소에서 발급가능하며,
온라인의 경우에는 공공보건 포털과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.
다만, 보건증의 경우 <정상>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.
아래 버튼 누르시면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2. 보건증 발급 순서
지역보건소나 가까운 보건소, 종합병원 등에 방문 -> 신분증 제시 -> 검사 실시 순으로 진행되니다.
(결과 판정까지 약 5일 정도 소요됩니다.)
아래 버튼으로 가까운 보건소 확인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.
3. 보건증 발급 대상
- 식품 종사자(식품위생업소 및 위생분야에 종사하는 분)
- 유흥업 종사자
준비물은 신분증이 필요하며, 결핵, 건염성 피부질환, 장티푸스가 검사항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.
4. 보건증 유효기간
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며, 만료 전후 3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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